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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스토리판례

"직영 전환되니 내 자리가 없다?"…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어디까지?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25. 17:41

오랜 기간 일하던 민간위탁 센터가 '지자체 직영'으로 바뀐다면, 원래 있던 직원은 당연히 계속 일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자체가 "당신과는 일 못 하겠다"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천안시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벌어진 뜨거운 소송전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200051 판결)

 

민간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인정되는 '고용승계 기대권'과 '합리적 거절 사유'

 

1. 사건의 발단: "복직하자마자 실직 위기?"

 

A씨는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무기계약직' 상담사였습니다. 그런데 센터 운영진과의 갈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했죠.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 복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A씨가 싸우는 동안, 천안시는 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시청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청은 다른 동료들은 모두 고용승계(재고용)했지만, 유독 A씨에게만은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2. 법정 공방: "승계 기대권" vs "합리적 거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쟁점 1: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뀔 때도 기존 직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가?

 

쟁점 2: 만약 기대권이 있다면, 시청이 A씨만 콕 집어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3. 거듭된 ‘상담사의 비위 사실' 폭로

 

재판 과정에서 시청 측은 A씨와 함께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쏟아냈습니다.

 

"근로야, 쓰레기 버려!": 근로장학생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근로 1', '근로 2'라고 부르며 인격적 모멸감을 주어 그만두게 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스파이 작전?: 부센터장의 전화 녹음파일을 무단 유출하고 센터장과의 면담을 몰래 녹취함.

 

과거의 낙인: 예전 근무지에서도 회식 인원을 조작하거나 지각 기록을 수기로 정정한 전력이 있음.

 

동료들의 '등 돌림': 동료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25명이 "A씨와는 도저히 같이 일 못 하겠다"며 탄원서를 제출.

 

4.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는 있지만, 거절할 이유는 충분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된다! (근로자 승)

 

"민간 위탁 시설이 직영으로 전환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시청이 이를 거절하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A씨는 '합리적 거절' 대상이다! (사용자 승)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법원은 A씨의 과거 비위들이 "해고 사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을 거절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포인트

 

1. 해고 vs 승계거절은 다르다: 본인이 직접 자른 '해고'와, 남이 쓰던 사람을 안 받겠다는 '승계 거절'은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새로운 운영자의 부담 고려)

 

2. 조직 화합 저해: 동료 25명이 탄원서를 쓸 정도라면, 조직의 업무 효율을 위해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비위의 실체: 설령 형사처벌을 안 받았거나 징계가 취소되었더라도, '비위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면 고용승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5. 노동 임변의 '한 줄 정리’

 

"고용승계는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평소 동료들과의 관계와 성실한 근무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막은 생각보다 얇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 직영 전환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법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조직 내 괴롭힘'이나 '신뢰 관계 파괴'가 고용 유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혹시 민간위탁 사업장의 직영 전환이나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법리 싸움,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헤쳐나가세요.

전화: 010 275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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