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노동법 스토리판례

지분 5% 받은 스타트업 경영진도 근로자로 인정될까?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25. 17:33

5%의 지분을 가진 CTO는 '직원'일까요, '사용자측'일까요? 노동위원회가 이 CTO가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그를 해임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던 사안을, 행정법원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스타트업 창업 멤버나 고위 임원(C레벨)들이 특히 관심 가질 이 판결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법정 스토리] 스타트업 CTO의 정체성 전쟁

 

 

프롤로그: 이메일 한 통으로 날아온 '해임 통지'

 

장소: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B사의 사무실

 

상황: 기술력을 책임지던 CTO A씨는 2023년 6월 14일, 한 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귀하를 6월 15일자로 사내이사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A씨는 황당했습니다. "나도 월급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데, 하루아침에 이메일로 해고라니?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다!"

 

A씨는 곧장 노동위원회로 달려갔고, 1심(지노위)과 2심(중노위)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근로자이므로 이 해고는 무효다!"

 

하지만 회사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우리 회사의 '사용자' 중 한 명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1부: 원고(회사)의 공격 "5% 주주이자 유일한 등기이사가 근로자라고요?"

 

법정에서 회사는 A씨가 일반 직원과는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았음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우리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였습니다. 취임 당일 모회사 주식 100만 주(전체의 5%)를 받았죠. 이건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경영 파트너라는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식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단 4개월 만에 8일의 휴가를 쓰는 등 연차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2부: 피고 보조참가인(A씨)의 방어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았으니 근로자 맞다!"

 

A씨 측은 대표이사와 나눈 업무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반격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대표이사가 지시하고 제가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업무 장소와 시간도 계약서에 다 적혀 있었고요. 급여도 일반 직원들보다 적게 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경영진의 모습입니까? 저는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였습니다!"

 

3부: 재판부의 판결 "의견 교환은 지휘·감독이 아닙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회사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가 꼽은 '근로자가 아닌' 결정적 이유]

 

독자적인 권한: 대표이사와의 대화는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전문가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었다. 대표이사는 오히려 A씨의 의견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저히 다른 대우: 출퇴근 재량, 파격적인 주식 부여, 근태 관리의 자율성 등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급여의 성격: 이전 직장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감수한 것은 '근로의 대가'를 바랐다기보다, 회사의 성장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을 노린 투자자적 성격이 짙다.

 

💡 임주환 변호사의 시각💡 "C-레벨의 근로자성, 형식보단 실질로 따져야"

 

이번 판결은 스타트업 임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임원급의 해고사건과 관련해 시사점이 큰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책임을 졌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의 무게: 대표이사 외 유일한 등기이사라는 지위는 법원에서 '경영진'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방향: 단순히 업무 보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FAQ] 스타트업 임원의 '근로자성' 관련 자주하는 질문

 

Q1. 근로계약서를 썼는데도 근로자가 아닐 수 있나요?

 

A1.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라도, 실제 업무 방식이 경영진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출퇴근이 자유롭다면 법원은 이를 '주식 부여 등을 위한 형식적 서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등기이사는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가요?

 

A2.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세세한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일반 직원과 다를 바 없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대표 외 유일한 등기이사'라면 경영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도 근로자가 아닐 수 있나요?

 

A3. 네, 보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이전 직장보다 연봉이 낮더라도, 대신 거액의 주식(스톡옵션 등)을 받았다면 법원이 이를 '노동의 대가'가 아닌 '성공 보상이나 투자 수익'을 노린 경영자의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경영진과 임원 사이의 결별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경영진 해고 관련 분쟁은 임주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복잡한 임원 거취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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