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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해임도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한 법원 판례 분석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23. 12:09

많은 기업에서 등기이사는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며,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사무를 위임받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세운 한국 법인에서 등기이사 직함을 줬으니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은 등기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근거로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판단했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등기이사 해임도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한 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해고된 재무 담당 등기이사

 

원고 A는 2014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2016년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2019년에는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2022년 9월 29일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2년 9월 30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원직 복직은 불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등기이사'라는 형식보다 '근로자'라는 실질이 중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등기이사 지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의 존재: 원고는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인 2019년 1월에도 '정규직'이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휘·감독 관계: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인사고과 평가를 받았으며, 채용 당시 재무, 회계, 세무 관련 업무를 본사 경영진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해고 통보 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등을 해고 사유로 명시한 것도 스스로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업무 집행권 부재: 원고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업무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단순히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만 했습니다.

 

임원 대우의 부재: 등기이사가 된 후에도 다른 근로자와 차별되는 복리후생을 제공받거나 근태 관리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인식: 회사는 해고 통보 하루 전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권고사직 합의서'를 제시했는데, 이는 회사 역시 등기이사 임기 만료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시사점 및 조언

 

이번 판결은 직함이나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등기이사를 포함한 임원들도 일반 직원처럼 특정인의 지휘·감독 아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단순히 직함을 부여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임원 계약과 근로계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임원 직책을 맡게 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이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이사도 해고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등기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 업무 내용이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임원 임기 만료와 근로계약 종료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임기 만료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Q3: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판례처럼 근로계약서, 인사고과 기록,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 복리후생이나 근태 관리 방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사회에서의 역할이 형식적이었거나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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