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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자 말리더니… 갑자기 해고하면 부당해고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23. 12:07

사직의사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한 직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일단 쉬라고 했지만, 며칠 뒤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죠. 과연 이 해고는 정당했을까요? 최근 법원은 최근 퇴사 의사를 번복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흥미로운 사건을 드라마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사직의사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프롤로그: 괴로운 직장, 사직서를 내다

 

주식회사 A에서 MD로 일하던 직원 B(이하 '참가인')는 팀장과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는 대표이사에게 "너무 힘들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죠. 대표이사는 "여러 각도로 고민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참가인의 마음은 이미 지쳐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더 이상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1막: 반전의 통화, 쉬어라!

 

사직서를 받은 대표이사는 참가인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MD 업무 개편을 할 예정이니 온라인 분야에 집중하자"며,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쉬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떠나려던 참가인은 이 통화 이후 다른 직원들과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고 , 심지어 다른 직원들은 참가인이 다음 주에 복귀할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참가인은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며 사직 의사를 철회했던 것이죠.

 

2막: 또 다른 반전, 해고 통보!

 

하지만 이 드라마에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가인이 쉰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 부장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가해자와 당신을 분리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참가인은 결국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3막: 법원의 최종 판결

 

"사직서 제출은 '합의 해지 청약'에 불과"

 

법원은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회사가 승낙하면 퇴사하겠다는 '청약'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퇴사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쉬어라"는 말과 업무 관련 연락, 그리고 동료들이 복귀를 예상했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참가인은 이미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본 것입니다.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위법!"

 

결정적으로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한 해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회사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FAQ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1: 사직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퇴사가 확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은 '합의 해지 청약'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승낙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정식으로 수리하기 전이라면 직원은 사직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가 "쉬어라"고 말한 것은 사직을 즉시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2: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A: 이번 판결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 측과 업무에 대한 대화를 계속했거나, 복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경우 등이 철회 의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 통화 내용, 동료의 진술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해고가 없었던 것처럼 직원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직원이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 보상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Q4: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충분히 대비하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회사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가 위법하다는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해고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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