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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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폭 좁혔다고 교통방해죄 처벌?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19. 12:57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소유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울타리를 치거나 길을 막는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최근 한 법원 판례는 "내 땅"이라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해 도로 폭을 좁혔다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쇠사슬에 막힌 생계

경기도의 한 토지 소유자 A씨는 이웃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자신의 땅에 설치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A씨의 땅은 이웃 주택단지와 쑥 재배지로 향하는 유일한 통행로였죠. 그는 쇠막대와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았고, 이 때문에 이웃들의 통행은 물론, 쑥 재배지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승용차는 지나갈 수 있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 '사실상의 도로'를 막다

법원은 비록 A씨의 땅이 사유지라도, 오랫동안 대형버스와 건설기계까지 다니는 사실상의 공공 도로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A씨가 설치한 장애물 때문에 대형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이는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승용차가 다닐 수 있어도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방해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업무방해죄: '위력'으로 생업을 방해하다

법원은 A씨의 쇠사슬 설치 행위가 피해자의 쑥 체험학습 운영과 재배지 관리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은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내 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권리와 조화롭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오랜 시간 공공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해왔다면, 이를 막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통행 방해가 생업을 위협한다면? 울타리나 장애물 설치가 단순히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영업이나 생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쟁, 이제 단순히 '내 땅'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형사 처벌은 물론, 복잡한 민사 소송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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