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갈등, 특히 통행로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다니던 길이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스토리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진입로를 막아버린 지주! 🚧
경기도 A시에 사는 박 사장님은 평생의 꿈이었던 원룸 건물 신축을 위해 땅을 샀습니다. 바로 옆에는 임대 사업을 하는 김모 씨의 땅이 있었죠. 박 사장님이 공사를 시작하자, 김아무개 씨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이 침해당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
화를 참지 못한 김아무개 씨는 결국 납득하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박 사장님 공사 부지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 한가운데에 무려 1.8m 높이의 거대한 철제 펜스를 세워버린 겁니다. 공사 차량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까지 막아버린 거죠.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란?
재판이 시작되자, 김모 씨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길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공도로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이용하던 사유지 통행로일 뿐이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행량이 적어도 일반교통뱅해죄의 육로에 해당 성립!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땅의 소유 관계나 통행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왕래에 사용되는 길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은 김아무개 씨가 펜스를 설치한 곳이 1987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오가던 '사실상의 도로'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 주차장 진입로로 포장 공사까지 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비록 범행 당시 통행인이 극소수였다고 해도 이는 '육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추상적 위험범, 통행 방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은 "실제로 교통이 방해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할 만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만 해도 죄가 성립됩니다. 즉,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순간 이미 범죄는 완료된 것이죠.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결국 법원은 김아무개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통로가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설령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통행을 막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행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웃 간의 분쟁, 지혜롭게 해결하여 평화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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