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의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죄, 특히 ‘기습추행’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성추행 사건에서 기습추행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안아주려고 했고, 손을 만져주는 정도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에 '기습성'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안아주면서 등을 2~3번 토닥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뭐지?'라고 생각했으나, 기분 나빠할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순식간에 그러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심 판결에서 인정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있었으며, 법원은 그 정도가 위 경우보다 더욱 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른바 '기습추행'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부당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 기각)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습추행의 개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습추행에서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행동의 기습성: 법원은 기습의 개념이 '몰래'는 물론 '뜬금없이'도 포함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아버지 연배의 사장인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나이 어린 여직원을 갑자기 안아주는 행동은 그 자체로 '뜬금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순식간에 안아주고 나갔으며, 피해자는 '차렷 자세'로 있었다고 하여 '기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의 고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관적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딸 또래의 어린 여성 직원을 퇴근하면서 뜬금없이 안아주거나 손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곧 기습추행의 고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격려' 차원이라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 기각)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 사건의 시사점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 특히 기습추행의 성립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이루어진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격려'나 '미국식 인사'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이었다면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엄정한 판단: 판결은 직장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신체 접촉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자주하는 질문 (FAQ)
Q: '기습추행'의 기준이 뭔가요?
A: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몰래 이루어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격려’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A: 행위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가벼운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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