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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현수막, 공익성 인정되면 명예훼손죄 무죄?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19. 13:04

아파트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실체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 과연 여러분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5. 5. 29. 선고)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통해 명예훼손죄 판단에서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비리 회장의 진흙탕 싸움

사건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씨와 B씨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현수막과 모니터에 비리 의혹을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셨다", "피 같은 관리비를 물 쓰듯 썼다"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죠.

회장은 이에 반발하여 A씨와 B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반인도 볼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한 점,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반전: “현수막은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게시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회장의 횡령 의혹과 폭행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회장은 후에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더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이들의 행동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은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회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폭로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유흥업소", "파렴치한"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들도 회장의 도덕적 자질 부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모욕죄에 대해서도 "미쳤구나"와 같은 표현은 비판적 의견을 담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일 뿐이라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익적 비판과 불법적 비방의 아슬아슬한 경계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서 진실성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만으로 모든 비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 여부, 표현의 방법,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조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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