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생활분쟁 스토리판례

"1심에서 이겼는데 가압류가 안 풀립니다" — 이걸 법원에서 해결한 방법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4. 10. 17:57

<가압류이의 기각 후, 사정변경으로 아파트를 지켜낸 실전 사례>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법원이 신속히 결정해 주는 '보전처분'입니다. 일단 재산이 묶인 채무자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의 피고 중 한 명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미 한 차례 가압류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략적인 '가압류취소(사정변경)'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압류취소(사정변경) 결정문

1. 전세 만기를 앞둔 초빙교수의 절박함

 

의뢰인은 지역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며 자녀 양육에 전념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사업 정산금 분쟁에 피고 중 한 명으로 얽히게 되었고, 상대방(피신청인)은 의뢰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에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만료가 2026년 6월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매도하여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의뢰인은 이미 본안 소송 중에 '가압류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본안 1심 승소,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다행히 본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던 정산금 채권의 근거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압류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전세 만기는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본안 확정 판결까지 다시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가압류취소'를 향한 법리적 정공법

 

이미 실패했던 '이의' 절차는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선택했습니다. 본안 1심 승소라는 새로운 사정을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논리를 세웠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전 가능성 차단: 단순히 "1심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17개월간의 1심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현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전무함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결여(과잉 가압류) 입증: 피신청인은 이미 본안의 대상인 다른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인근 부동산의 경매 사례와 실거래가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해당 사업부지의 가치가 청구금액인 4억여 원을 충분히 상회한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즉, 아파트까지 묶어두는 것은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닌 '채무자 괴롭히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4. 대전고등법원의 인용 결정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2026년 4월 1일, "본안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 같지 아니하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취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담보 제공(보증보험증권) 조건부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했으나, 법원은 담보 제공 없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의뢰인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었습니다.

 

5. 임주환 변호사의 시선

 

가압류 사건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가장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겪었더라도, 정확한 타이밍에 새로운 법리적 돌파구를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본안 승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사정변경'과 '보전의 필요성 결여'를 정교하게 엮어낸 것이 이번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 가압류취소(사정변경)에 관한 궁금증 BEST 3

 

Q1. 본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가압류는 왜 자동으로 풀리지 않나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보전처분입니다. 비록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압류 취소신청 절차를 밟아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아내야만 등기부상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이전에 '가압류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는데, 다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압류이의는 결정 당시의 요건을 다투는 것이지만, 가압류취소(사정변경)는 결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상황'을 근거로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1심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등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이전의 이의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도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급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법원은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진행 중에도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심 판결의 이유가 명확해야 하며,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17개월간의 심리 과정에서도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010 2752 0719

메일: eyelid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