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임변'입니다.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나에 대한 비방이나 잘못된 정보가 올라온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실제로 한 학교법인이 "우리 학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으니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익명의 편집자들이 써 내려간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을까요? 오늘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정교한 줄타기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075 판결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AI 활용
1. 사건의 재구성: "사학재단의 분노 vs 나무위키의 방어“
[발단: 학교를 뒤흔든 '나무위키' 게시물]
광주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는 어느 날 나무위키에 게시된 'D고등학교' 문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문서에는 '스쿨미투 사건 무마 의혹',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아 발생한 보복 징계', '부정입학 청탁과 수십억 대의 금품 수수' 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개: "삭제하고 배상하라" vs "우리는 플랫폼일 뿐"]
학교법인은 즉각 나무위키 운영사인 C사를 상대로 "기술적 통제가 가능함에도 허위 비방글을 방치하여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500만 원과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 측은 나무위키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영역임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2. 판결의 핵심: "나무위키는 일반 사이트와 다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나무위키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결론을 이끌어낸 결정적 논리는 나무위키라는 매체의 '기본 성격'에 있었습니다.
① 나무위키의 특수성과 표현의 자유
재판부는 나무위키(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쉽사리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웹사이트 'E'는 문서의 편집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E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J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그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② '무마'라는 표현은 허위인가? (압축과 강조의 허용)
스쿨미투 사건을 '무마'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법원은 '표현의 기술적 특성'을 인정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고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는 과정에서... '무마'로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기재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의혹' 제기의 정당성
또한 '보복 징계'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단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게시물의 기재내용도 '보복징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의혹이 일었다'는 정도로 표현한 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1. 내 비방글이 나무위키에 있는데, 사실과 조금만 달라도 삭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A1. 쉽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나무위키 게시물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중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단순한 압축이나 강조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라면 위법한 허위사실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2. 운영사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공지한 게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나요?
A2. 네,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이트 대문에 게시된 안내문구를 근거로,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즉, 독자들도 어느 정도 걸러서 읽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Q3. 사생활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왜 학교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A3. 법원은 게시물 내용으로 인해 특정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일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법인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된다고 단정하거나 이 사건 게시물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명시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명예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손배 임변의 한마디
나무위키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은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 논리만으로는 대응하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법원이 '해명과 반박을 통한 시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단순한 삭제 요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의 흐름에 맞는 정교한 대응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공적 관심사인지, 혹은 악의적인 비방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잘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막막한 법률적 싸움에서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010 2752 0719
메일: eyelid2@naver.com
'생활분쟁 스토리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의감으로 올린 '명단'...법원은 왜 유죄를 선고했나 (0) | 2026.04.07 |
|---|---|
| 네트워크 로펌의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마세요 –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법원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0) | 2026.03.31 |
| “주식 주겠다는 말,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동업 구두약속을 둘러싼 7천만원의 법적 책임 (0) | 2026.03.23 |
| "한무당" 댓글은 왜 무죄였나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법적 한계 (0) | 2026.03.23 |
| 기자 '실명'과 '얼굴' SNS에 박제한 화가, 법원은 왜 유죄를 선고했나? (1) |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