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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겠다는 말,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동업 구두약속을 둘러싼 7천만원의 법적 책임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23. 11:20

오늘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대형 유튜버 사이의 ‘주식 양도 약속’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다룬 수원고등법원 2024나16932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동업 관계에서 구두로 오간 주식 증여 약속이 어디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깨졌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주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에 대한 판결

 

🎬 사건의 서막: ‘사이닝보너스’인가, 단순한 호의인가?

 

원고는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로,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0000TV’의 성장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리 회사에 합류할 경우 지분을 1/3로 배분하겠다"는 제안을 구두로 여러 차례 하였고 ,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본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까지 피고의 회사에 합류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류 두 달 만에 경영권 다툼으로 상호 신뢰관계가 파탄 났고, 피고는 주식 양도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주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주주권 확인 청구: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주식 양도 합의가 일종의 '사이닝보너스'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구체적 합의의 부재: 주식 양도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도할 주식의 수, 방식, 시기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나, 당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설령 구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이닝보너스 부인: 당시 회사의 가치가 미미했고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 제공의 대가인 사이닝보너스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인정"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주식 양도 계약의 성립은 부정하면서도, 피고의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위법 행위의 구성: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증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가 직장까지 잃게 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전면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다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xx신문 재직 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신뢰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대신 30년 기자로서의 지위와 명성 상실, 공동경영 참여 기회 박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지분 33%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1.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분율뿐만 아니라 양도 방식, 시기, 대가 관계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주식을 나눠줄 의향이 있다"는 정도의 구두 제안은 계약의 청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 증여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실제 주식을 넘겨주기 전까지 언제든 해제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555조), 반드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주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식은 못 받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직장까지 그만둔 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A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했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다만, 이때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신뢰손해'에 한정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기존 직장에 계속 다녔더라면 벌었을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신뢰가 깨짐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7,000만 원)는 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3. 상대방은 "네가 먼저 신뢰를 깨서 주식을 안 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도 배상이 가능한가요?

 

A3. 분쟁의 원인과 시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신뢰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직장에서 해고되어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후에야 피고가 주식 증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주목했습니다. 즉, 원고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법익(기존 직장)을 포기한 이후에 계약 체결을 전면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뢰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주환 변호사의 시각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본 판결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강한 신뢰를 부여하여 행동하게 만든 뒤 이를 저버린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위자료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계약 파기 사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원고가 입은 사회적 지위의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였음을 시사합니다.

 

유사한 지분 약속이나 동업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판결문에서 언급된 '부담부 증여'와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차이가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의 법률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전화: 010 275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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