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노동법 스토리판례

"전공의(레지던트)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 지급해야"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25. 13:35

이번 다룰 주제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공의(레지던트)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입니다. 전공의의 지위와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업무 이면에 가려져 있던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 실태. 이들이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교육'이었는지, 아니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할 '근로'였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 제1막: 새벽을 여는 그림자

 

등장인물

 

원고 측 변호인: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한 논리를 펼칩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방어벽) 병원 측의 입장에서 포괄임금제 및 교육시간 주장을 펼칩니다.

재판장 (정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 (근로시간 산정)

 

재판장님, 피고 병원의 전공의 근무표를 보십시오.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 아래 놓인 근로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환자를 몇 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진찰하고 처방한 진료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이 시간이 과연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성격만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의 방어 (교육시간 vs. 근로시간)

 

방어벽: 원고 측은 전공의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수련 과정은 전문의 양성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근무 시간표에 따른 시간 전부를 오직 병원의 지시에 의한 근로로만 보는 것은 이 사건 근무시간표 외에 개인 논문 작성, 학술행사 참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즉 수련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유지)

 

원심은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그 일부가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 24시간 환자가 방문하는 특성상 긴 시간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의 근로시간 산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제2막: '포괄임금'의 장막을 걷다

 

피고 측 변호인의 핵심 주장 (묵시적 포괄임금제)

 

“병원은 원고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형태의 특수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의 반박 (포괄임금제 불성립)

 

“포괄임금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공의의 근로시간은 근무표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산정이 가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전제하고, 그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포괄임금 약정 부정)

 

“원심의 판단과 같이, 급여 외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제3막: 수당의 정체, '통상임금'으로 귀결되다

 

수당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원심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수당, 상여금, 전공의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등 여러 수당들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을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일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 상고 기각

 

대법원은 피고(병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공의가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교육과 수련을 넘어선 엄연한 근로임을 재확인했으며, 병원들이 관행처럼 주장해 온 포괄임금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제 정당하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갖게 된 것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1. 이 판결이 모든 전공의에게 적용되나요?

 

A1. 네, 이 판결은 전공의의 근무 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므로, 유사한 근로 형태를 가진 모든 전공의에게 유의미한 선례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 청구액은 개별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어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포괄임금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전공의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포괄임금 약정이 없는 한, 병원 측의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3. 대법원은 업무수당, 상여금, 전공의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액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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