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도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설명 없이 직원을 자르는,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해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습은 원래 해고가 자유롭다"는 흔한 오해. 과연 사실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수습직원에게 "업무능력과 태도가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에 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2024. 12. 13. 선고).

수습 2개월 만에 닥친 날벼락, 본채용 거부
주인공 A씨는 한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꿈에 부푼 입사였지만, 회사가 생각보다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사 2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회사는 A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를 날립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도 당황스러웠지만, 해고 사유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통보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딱 한 줄의 모호한 내용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회사가 자신을 왜 해고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부당함에 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이 사건은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해고사유 불분명한 해고통보서의 문제점
1심 판결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보낸 '본채용 거부' 통보가 막연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의 평가 결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업무능력, 태도 기타 실적'이라는 애매한 말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통보서 한 장만으로는 A씨가 해고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A씨를 해고한 회사의 행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습기간도 막장해고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습 직원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보여주듯, 수습 기간이라 해도 해고는 엄연히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이유'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수습 기간 중 갑작스럽고 불분명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싸움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해고 통보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 010 2752 0719
메일: eyelid2@naver.com
'노동법 스토리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희롱 교수 징계, 형사재판 '무죄'라도 해임은 정당 (0) | 2026.03.23 |
|---|---|
| 근로시간 변경 거절 이유로 한 부당해고는 무효 (0) | 2026.03.23 |
| 징계절차의 중요성 - 스쿨미투 교사의 “이중처벌” 주장 왜 나왔나? (0) | 2026.03.23 |
| 경비용역업체 변경 땐 고용승계 기대권 (0) | 2026.03.23 |
| 내부고발자 보복한 회사, 5천만원 손해배상판결 (0) | 202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