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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스토리판례

용역업체만 바뀌고 고용 승계됐다면, 근로조건도 종전대로!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23. 11:45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도 동일하게 승계될까요? 이 질문은 용역업체가 바뀔 뿐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를 상법 등에서 이야기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영업양도의 법리를 용역업체 간의 고용승계에도 적용해 눈길을 끕니다.

 

📌 사실관계

 

대사관의 보안·경비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업체가 신규 용역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업체는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업체는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게 됐지요.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은 신규 업체가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역업체만 바뀌고 고용 승계됐다면, 근로조건도 종전대로!

 

고용을 승계한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도 보장해야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휴게시간 미정산분이 고용승계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은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상"이라고 보았으며, 신규 용역업체는 "종전 업체들과 근로자들 사이의 노동관행으로 확립된 근로조건을 승계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던 기존의 노동관행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 시 포괄승계 법리가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시에도 적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승계원칙, 용역근로자보호의 중요한 첫걸음

 

💡 시사점

 

이 판결은 용역업체 간 고용승계 시에도 영업양도 법리의 포괄승계 원칙을 적용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이 '고용승계 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이후 용역업체 간 고용승계 사례는 늘고 있지만, 신규 업체가 종전 근로조건까지 승계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시는 드문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영업양도 시 근로조건 승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 용역업체 바뀌면 무조건 근로조건도 승계되나요?

A.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 법리를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들과 형성된 노동관행이 있다면, 새로운 업체가 이를 승계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법규정이 있나요?

A. 합병, 양도, 분할 등 기업변동 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돼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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