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법인을 대리해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교사인 B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교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의 사실확인 노력 부족 여부: 교사 측은 학교가 성희롱의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 교사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과 통보를 받기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해고 사유의 정당성: 교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고충심의원회 조사 및 의결과정의 정당성 잘 보여줘야"
변호사의 조력 및 해결 과정
변호사로서 학교법인 측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사실확인의 충실성 입증: 관련 지침에 따라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고인인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담은 사실확인서(문답서) 등 증거를 충실하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의 자문변호사들도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교사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습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절차적 하자 없음 소명: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인사위원회 회의록, 계약해지 통보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절차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정당한 해고 사유임을 주장: 학교법인과 교사 간의 계약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사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학교법인과 교사 간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규정이 적용돼"
결론
이러한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해고 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한 판정으로, 학생들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학교의 노력이 정당함을 확인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희롱 사건에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1: 교사의 성희롱 행위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학교법인은 성희롱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2: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자인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문답서), 자문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3: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와 해고 통보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문서 도착 시기만 달랐을 뿐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증거를 통해 소명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절차의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4: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4: 학생 성희롱 사안 발생 시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학생 보호와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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