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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스토리판례

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해도 사직의 의사표시?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23. 11:32

💡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B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직장 내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병원장과 면담하게 되었어요. 면담 과정에서 병원장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이런 거 못쓰겠어요. 오늘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즉시 근무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나갔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만두고 간다'고 말했어요. 병원장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였고, 다른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A씨는 병원장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내일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어요.

 

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해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대법원, "홧김에 그만둔다는 말도 사직 의사표시"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오늘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병원장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즉시 근무복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갔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만둔다고 말한 행동은 사직 의사가 명확함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가 당일 밤에 보낸 '내일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사직 의사의 철회로 보더라도, 이미 병원 측이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된 이상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직 의사표시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 여부는 합의해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이 이후에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경고성, 감정적 언행도 신중해야… '홧김 퇴사' 합의해지 효력 발생할 수 있어

 

📣 시사점

근로자의 발언과 행동은 사직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될 수 있으니, 감정적인 언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홧김에 그만둔다'는 말만으로도 사직 처리가 되나요?

A1: 네,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말이라도,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명확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후사정을 살펴야하기 합니다. 사직 발언을 했다고 무조건 모든 경우에 사직의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사례처럼 발언과 함께 근무복을 벗고 나가는 등의 행동이 동반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Q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A2: 네,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라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한 발언이라도 사직의 의사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여부가 사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Q3: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3: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철회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철회하려 해도 그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사용자 입장에서 사직서는 꼭 제출받아야 하나요?

A4: 사직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확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비록 구두로 한 사직 의사도 효력이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받고 사직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나요?

A5: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실상 사직을 강요한 정황 등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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