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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지노위 "80% 고용승계 지침이 20% 해고 권한 주는 건 아니다" - 민간위탁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변호사만큼 알게되는 스토리 판례 2026. 3. 16. 14:25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서울2025부해9961).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민간위탁 고용승계는 80%만 하면 된다"는 식의 몰상식을 막는 중요한 판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문제의 발단: '80% 가이드라인'의 역설

2019년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뒤에는, 지자체 민간위탁의 수탁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에서 수년전부터 마을공동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등 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죠.

고용노동부의 위 가이드라인과 달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80%이상 고용승계를 하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맞춰 표준협약서도 구성돼 있습니다(고용부 가이드라인에는 80%라는 숫자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라고 명시함).

2. 이번 사건의 핵심 전략: "숫자에 가려진 권리를 찾다"

그동안 노동위원회는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80% 고용승계가 됐다면, 해고된 노동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정해 왔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따를 경우 20%의 해고 할당량이 정해진 것처럼 본 것이었죠. 이번 사건에는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저는 이러한 판정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저는 2019년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 여러 연구자분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노동부 관계자들과 연구팀은 “서울시가 80%라는 기준을 제시한 건 대량해고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이게 해고 쿼터제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최종 결과물에서 80%라는 수치 기준을 제거했었습니다. 저는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80%'라는 수치가 대량해고 방지가 목적이었지 해고의 면죄부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이번 판정이 가지는 3가지 중요한 법적 의미

① 80% 지침은 '해고 면죄부'가 아닙니다 (해고 쿼터제 논리 타파): 80%이상 고용승계하라는 지침을 지켰다는 게 나머지 20%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관리직 고용승계 인정: 관리자급 노동자도 고용승계 기대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고용승계 관행의 확장: 해당 사업장은 물론 업계 전체의 관행을 기준으로 기대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전향적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 노동 임변의 한마디

이번 판정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의 민간위탁 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이번 판정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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