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망인이 경기팀장 A의 지속적인 폭언과 공개적 질책에 시달렸습니다. A는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단체 무전으로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질책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망인이 항의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A와의 갈등 끝에 사실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사직원을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A와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해자인 경기팀장 A의 폭언 및 질책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②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가?
③ 직접 괴롭힘을 가한 A 외에 골프장 법인에도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가?
프리랜서 직원이라도 사업주는 직원에 대한 보호의무 다해야
🏛 법원의 판단
1심과 원심 법원은 모두 가해자인 A와 골프장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 A의 책임: 법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골프장 법인의 책임: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았지만, 가해자 A의 사용자인 법인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의 발언이 공개 무전을 통해 이뤄져 법인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망인을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시킨 점 등을 책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망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고용관계 없더라도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겪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시사점
보호 범위의 확대: 이번 판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주의 보호 의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A.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Q.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타인의 인격권 또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므로, 가해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민법상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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