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등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불했더라도,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면 지불한 착수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로펌이 사용하는 '환불 불가' 약정은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수행한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보수는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준 두 가지 법원 판례를 드라마처럼 구성한 스토리입니다.

1.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의 무효 판결: 네트워크 로펌 약관의 불공정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등장인물
원고 김○○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A에게 사건을 위임했으나,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 반환을 청구한 인물.
피고 법무법인(유한) A (네트워크 로펌): '3일 초과 시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내세우며 착수금 반환을 거부한 거대 로펌.
드라마 시놉시스
성급하게 법무법인(유한) A와 소송 위임 계약을 맺은 김○○ 씨. 착수금 7,660,000원을 지불했지만, 며칠 후인 2023. 11. 26.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A는 계약서 제6조 제3항 단서, 즉 "3일 초과일부터는 사건처리 수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 반환이 일절 불가하다"는 조항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A 로펌: "고객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3일이 지났고, 이미 저희가 사건 처리에 착수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김○○ 씨: "불과 며칠 만에 해지했는데, 7백만 원이 넘는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다니 너무 불공평해요!"
김○○ 씨는 결국 피고 법무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가 법무법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사건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조항을 이유로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이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 정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수액을 1,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무법인(유한) A는 의뢰인 김○○ 씨에게 착수금 7,660,000원에서 구체적 보수액 1,000,000원을 공제한 6,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1. 27.부터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해지 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착수금을 되찾은 의뢰인: 변호사 적정 보수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등장인물
원고 A (의뢰인): 형사 고소대리 사건을 법무법인(유한) B에 위임했으나 해지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구한 인물.
피고 법무법인(유한) B (로펌): 위임사무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착수금 반환을 거부한 법무법인.
D 변호사: 피고 법무법인 소속으로 고소장 초안을 작성했던 담당 변호사.
드라마 시놉시스
A 씨는 법무법인(유한) B에 형사 고소대리 사건을 맡기며 착수금 1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에는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A 씨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담당 D 변호사는 A 씨와 상담하고 자료를 받아 검토하며 고소장 초안(5쪽)을 작성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 로펌은 이미 '착수금 반환 불가'를 약정했고, 고소장 초안 작성 등 위임사무를 이행했으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임인(A 씨)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임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 보수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소장 초안만을 작성했을 뿐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점, 다만 원고와 상담하고 자료 검토 및 초안 작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B가 적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를 6,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B는 의뢰인 A 씨에게 지급받은 보수 11,000,000원에서 적정 보수 6,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6. 22.부터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위 판례들처럼 계약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하거나, 변호사가 받은 착수금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 또는 감액 사유가 됩니다.
Q2. 언제까지 위임계약을 해지해야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임인(의뢰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이 중요하기보다는, 해지 시점까지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양이 반환 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Q3. 착수금 반환을 요청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반환은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검토, 상담, 서류 작성 등 실제로 처리한 위임사무에 대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 은 공제됩니다. 이 적정 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 766만원 중 100만원 공제 후 666만원 반환)
Q4. 착수금 반환 요청 시 이자(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원은 착수금 반환 의무 발생일(환불 요청일 다음날 등)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떼인 돈 돌려받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 사례들처럼,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위임계약 해지 시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후 실질적인 사건 진행이 미미했거나, 로펌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업무에 착수했으니 환불 불가"라는 답변에 좌절하지 마세요! 위임계약 해지 시,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과다한 보수는 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로펌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 성격을 가집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노력과 처리 정도 등을 감안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의무가 피고에게 있습니다.
전화: 010 2752 0719
메일: eyelid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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