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단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최근 선고된 항소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2분 사이의 두 통의 전화
피고인 A씨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5월 30일 아침, 피고인은 약 1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오전 08:38
두 번째 전화: 오전 08:39
검찰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고,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법원의 쟁점: '일회성'인가, '반복성'인가?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가 판시한 판단 기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적 계속성의 부족: '지속성'은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이 요구되는데, 단 한 번의 기회에 약 2분 동안 이루어진 행위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횟수와 간격의 문제: 1분 내외의 짧은 간격으로 2회 전화를 건 것은 일회성 행위에 가깝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범죄와의 단절: 과거의 스토킹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번 행위를 과거 행위와 묶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취지가 범죄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지만, 동시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단,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날 반복된 연락, 차단 이후의 연락, 다른 수단을 병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횟수라도 충분히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딱 2번만 전화하면 무조건 스토킹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횟수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횟수뿐만 아니라 전화 사이의 간격, 연락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이전 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2분 사이 2회'라는 매우 짧고 단발적인 상황에 대한 특수한 판단입니다.
Q2. 예전에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더 불리한가요?
A. 네, 과거의 전력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번 판례처럼 과거의 행위와 새로운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어 일련의 행위로 묶기 어렵다면, 별개의 일회성 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3.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은 경우(부재중 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음향'이 직접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나타나는 '부재중 전화 기록'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Q4.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자신의 행위가 단발적이었음을 증명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상황과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임주환 변호사의 조언
스토킹 범죄는 행위의 횟수뿐만 아니라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화: 010 2752 0719
메일: eyelid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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